부동산 배우기

부동산 초보의 부동산 용어 정리(레버리지..? 용적률...?이 뭐야..?)

빅우람 2022. 12. 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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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작성할 글의 내용은 부동산 용어 정리에 관한 글입니다.

 

우선, 저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에 대해 정말 무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용어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하면서 "기억해야겠다!"하는 부분들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 중 첫번째가 용어들인데요.

제가 부동산 관련 기사나 내용들을 보면 "저게 무슨단어지...?"라고 생각했던게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용적률이 몇이니..건폐율이 몇이니 등 잘 모르겠더라구요.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에 이러한 용어들이 잘 정리되어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 또한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될 수도 있구요 ㅎㅎ)

 

그렇다면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적어볼게요!

 

1. 부채

부채는 대부분 빚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미래에서 빌린 것. 당장 내것이 아닌 갚아나가야 할 타인의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위해 돈을 모으는 관점에서는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부채는 구매 후 가격이 하락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 용품, 자동차, 옷 등 구매 후 물건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여 돈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산

자산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갖고 있는 무형 또는 유형 재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위해 돈을 모으는 관점에서는 부채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구매 후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토지, 주택, 상가, 사업체 등 구매 후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레버리지(leverage)

부동산 관련 기사나 영상들을 보면 레버리지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레버리지는 사전적 의미로 '지렛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투장 관점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투자 수익은 투자금X수익률 입니다.

이말은 즉, 투자금 자체가 적으면 투자 수익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1,000원의 10% 수익률을 얻었으면 100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 10,000원의 10%의 수익률을 얻으면 1,000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 1000원에 비해 10,000원으로 10%의 수익률을 얻으면 10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1,000원 밖에 없다면 9,000원을 빌려서 투자금을 10,00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레버리지) 

 

4.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실 취득세는 부동산 용어는 아니지만 집을 구매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리해봤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지불하는 세금이죠!)

 

취득세는 주택 보유 여부 및 주택 수, 평형, 지역 등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비율이 얼마다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봐야겠어요!

 

5. 양도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라고 하죠. 양도세 또한 지역, 크기, 가격 등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세한 공부는 나중에!

 

6. LTV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어 입니다. 해석하면 가치 대비 대출 금액 비율을 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LTV는 대출용어이지만,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부분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격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만약 LTV가 70%이고 집이 1억이라면 저는 제가 구매하련는 집의 70%가격인 7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것이죠.

 

7. DSR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 입니다. 한국어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음...영어나 한국어나 둘다 보면 저에겐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명칭만보면 너무 어려운 단어지만 아래와 같이 DSR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기타 대출 원리금은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합니다.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이렇게 공식으로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연간 소득 대비 총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거죠.

현재 DSR이 40%로 되어 있으니 내가 연간 5000만원을 벌면 나의 최대 대출금은 2억으로 볼 수 있겠네요!

 

8. 갭투자

갭투자는 집을 구매할 때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가격과 젠세금의 차이만 지불하고 매매하는 것 입니다.

통상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1억이고 다른 사람이 전세 7000만원으로 집을 들어오려할 때 저는 제 돈 3000만원과 세입자의 7000만원으로 해당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집이 1억2000만원이 된다면 저는 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갖는 것이죠.

반대로 몇년 뒤 내 집이 8000만원이 되었다면 저는 20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 입니다.

5000만원이 되었다면 세입자가 나갈 때 제돈 2000만원이 추가로 나가는 것이죠.

 

9.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세입자와의 임차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고 있는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특별한 문제 또는 사정이 없는 경우 집주인은 해당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2년 더 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

재계약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은 최대 5%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직계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 끝날때 쯤 집주인이 "저희가 들어와서 살거에요."라고 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빼야하는 것이죠.

 

10.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그대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확보하고자 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것 입니다.

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집값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어떤 지역에 교통망이 뚫린다거나 큰 기업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나오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솟는 현상이죠.

 

11. 낙찰가율

낙찰가율은 경매 용어입니다. 경매로 나온 집의 감정가가 있을 것 입니다. 이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낙찰가율은 기본 100%이고 만약 낙찰가율이 90%이면 감정가 대비 10% 낮게 구매했다는 뜻입니다.

 

12. 용적율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연면적이란 지하나 1층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합니다.

즉, 용적률은 건물의 층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이고 낮을수록 저층을 의미합니다.

 

용적률 그림

13.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입니다. 대지 면적 중에 1층 바닥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건물의 밀도와 관련이 있는데 건폐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동간 거리가 좁고 조경 면적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폐율 그림

 

지금까지 기본적인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한번 적으면서 정리하니까 개념이 조금씩 잡히는 기분입니다!

부동산 용어들을 까먹을 때마다 한번씩 와서 봐야겠어요 ㅎㅎ

그럼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